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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위조된 잔고증명서 직접 행사했다”

정경심 표창장 7년 구형한 검찰,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 형량은 고작 1년?”

 

검찰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75)씨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은순 씨는 “너무 억울하고, 무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다”면서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최은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본인이 직접 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동업자 안 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하나다올신탁을 통해 감정가 약 175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부동산 6필지를 40억 20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들은 세 차례 시도 끝에 부동산 매입에 성공했으며 첫 번째 계약은 최은순 씨가 소개한 차명소유주(최은순 씨 아들의 지인 이 모씨)가 토지거래 허가절차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된다.

 

이어 두 번째 계약은 안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잔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안 씨가 사채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또 다시 불발됐다. 마지막 세 번째 계약은 2013년 10월 21일 체결됐으며,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마이너스통장울 개설해 잔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순 씨의 고소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 씨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안 씨에게 지급한 금전은 1차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원과 접대비로 사용된 15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접대비 1500만 원은 안 씨가 최 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는 최은순 씨의 법정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세 차례 계약 끝에 매입한 도촌동 부동산은 최은순 씨 측 지인(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씨)이 소개한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가 임야 지분의 1/2을 소유했으며, 안 씨의 사위인 김모 씨가 나머지 임야 지분의 1/2과 농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8억 원의 채무는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와 안 씨의 사위인 김모 씨가 반반씩 나눠가지게 된다.

 

 

◆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 중 사용된 ‘허위잔고증명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한 세 차례 매입 시도 중 첫 번째 계약은 최은순 씨 측의 과실로 불발됐다. 최은순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도촌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상 매수인으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차명소유주(최 씨 아들의 지인 이모 씨)를 소개했으며, 차명소유주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차명소유주는 2013년 1월 29일 하나다올신탁과 도촌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후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차명소유주는 1차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3년 4월 1일이 지나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이처럼 자신이 소개한 차명소유주로 인하여 첫 번째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될 상황에 처한 최은순 씨는 문제의 허위잔고증명서를 사용해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하나다올신탁에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은순 씨가 안 씨를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4장의 허위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는 위조 및 행사의 주체가 최은순 씨라고 특정돼 있다.

 

또한 안 씨 역시 판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허위잔고증명서는 최은순 씨의 필요에 의해 김모 씨가 위조하고 최은순 씨가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최은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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