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4.5℃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4℃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8.3℃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집창촌' 발언 평택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논란

무소속 A의원, 한우 식사 및 선물 68만 원 의혹
시민단체, 평택시의회 징계 요구...경찰고발도

 

평택시의회 A(무소속)의원이 ‘김영란법’ 위반 란에 휩싸이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집창촌 활성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A의원에 대해 평택지역 시민단체에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시의회는 윤리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A의원을 즉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음식접대 내역을 공개한 후 “A의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평택노인회 회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 이는 김영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지난 5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한우 전문식당에서 점심 식사와 인근 커피숍에서 디저트 등 약 56만 원 상당(1인당 5만1천 원)의 접대를 받았고, 12만 원 상당의 한우 고기도 선물로 받아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이날 식사비와 한우 선물까지 비용 68만 원을 평택노인회 운전 담당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추가 주장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A의원은 평택노인회 산하 기관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 보험 판매와 더불어 평택노인회 관용 자동차 보험 상품도 판매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A의원을 ‘품위유지·직권남용 금지·청렴·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평택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신문은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평택역 인근의 집창촌(일명 ’쌈리“)을 특화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고 물의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