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법원 "법 위반은 사실이나 양형기준 보면 1심 판결 정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신분으로 일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등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21일 김 시장은 1심에서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시정 활동을 강화해 살기 좋은 안성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