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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법원, 윤석열 장모에 징역1년 선고

재판부 “잔고증명 액수 거액…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최씨 법정 구속은 면해…공범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번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고령에다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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