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5월19일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교직원의 법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았다.
계약‧자녀‧교감‧교사‧감사 등 총 5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이 연기자로 참여했고, 부천 경기경영고교 뷰티미용 학생‧교사가 특수 분장‧메이크업을 지원했다.
영상은 2022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교육 연수‧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도교육청 감사관 청렴캐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박상열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관은 “교육가족이 함께 제작한 청렴교육 영상을 통해 교직원이 보다 쉽게 이해출동방지법을 이해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