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하순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 등이 이뤄지다가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
B씨는 2020년 1월 다른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 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하고, 같은 해 5월 그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A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