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특례시’된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정부는 명칭과 대도시 위상에 걸 맞는 권한 부여해야

  • 등록 2022.01.13 06:00:00
  • 13면

오늘(13일)부터 경기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 이들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였음에도 몸에 맞지 않는 중소도시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대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명칭을 갖게 됐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례시라고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뿐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공식적으로는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처럼 ‘수원특례시’가 아닌 그냥 ‘수원시’다. 따라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다만 특례시가 됨으로써 달라진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4개 특례시의 지역 구분이 1월 13일부터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됐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도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기준이 상향됐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 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긴급복지지원도 대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2만 29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늘어난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무권한도 확대됐다. 2020년 12월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례시 출범이 확

정된 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은 ‘전국특례시장협의회’를 구성, 세부 권한 확보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했다. 그 결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8건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광역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던 업무들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등이다.

 

그러나 전기한 것처럼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은 확보되지 않았다. 자치분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의회 인사권 독립도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특례시’까지의 갈 길이 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