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 사항 등 사회 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 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 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