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안성·양평·연천·여주·광주·포천·이천 등 7개 시군의 7개 구간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예산 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보행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