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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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