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피해를 지원하고자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75억 원의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 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 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책정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577-3790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