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선위는 정당·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지방의회·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경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