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3일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경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매월 10명씩 교육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지만 법 시행에 따른 준비는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처벌법 시행 이후 법 관련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차기 정부에 서둘러 개선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가장 많은 33.1%의 응답을 얻기도 해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상의는 지난해 처벌법 제정 이후 진행한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설명회 영상, 노동부 자료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달 중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조치 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진행하면서 처벌법 관련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부패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