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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윈즈, 인천 해상풍력 공유수면 확보 과정서 변경신고 無…"과태료 대상"

지난해 협력사 4곳 지분 확보해 대표이사 변경 후 신고 없어
옹진군, 해수부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주민설명회 과정서도 잡음
OW "법인 통합 과정 지연돼 신고 빠뜨려"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OW)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확보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OW는 인천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지앤코리아·㈜옹진풍력1·㈜캔디퀸즈·한반도에너지㈜ 등 4곳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 4곳 중 공유수면이 옹진군 관할에 있는 지앤코리아를 뺀 나머지 3곳 모두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로부터 점·사용 허가와 계측기 설치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OW는 지난해부터 이들 협력사 4곳의 지분을 각각 50%씩 확보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외국 국적의 OW 관계자들로 모두 바꿨다. 법인 주소도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무실로 일괄 변경했다.

 

결국 OW는 직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갖고 있는 협력사 4곳을 사들인 셈이다.

 

이들 협력사들은 OW가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뛰어들기 이전인 2020년 하반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우후죽순 허가 신청이 이뤄지면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도 일었다. 실제 풍력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점한 뒤 되팔려는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지적도 있었다.

 

더 문제는 협력사들이 관련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캔디퀸즈와 한반도에너지는 지난 2019년 6월과 9월, 지앤코리아와 옹진풍력1은 2020년 6월과 7월 각 설립됐다. 이들은 당초 각기 다른 대표이사 명의와 사무실 주소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점·사용 허가 이후 법인 대표나 주소가 변경될 시 행정당국에 이 같은 사항을 꼭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협력사 4곳의 신고 미이행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협력사들의 주민·어민수용성 확보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계측기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보상금을 언급하며 주민·어민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신문이 입수한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OW의 투자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과 함께 발전단지 규모에 따른 보상액이 명시돼 있다.

 

이에 OW 관계자는 “협력사 4곳의 지분을 확보한 후 법인을 1곳으로 통합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돼 변경신고를 빠트렸다”며 “설명회에서 언급한 보상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맞다. 발전단지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만 보상에 관한 주민들의 질문이 많아 지원금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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