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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지원대상 23곳으로 확대

상생협력 체결 임대인에 최대 2000만 원 상가 건물보수비 지원

 인천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을 23곳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 700만 원, 1억 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 2800만 원·6억 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양 측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곳으로 크게 늘렸다.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뒤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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