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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도 징역 30년·12년

법원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을 일삼고 욕조 물을 받아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책임 아래 놓인 피해 아동에게서 교정이 필요한 태도와 습관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개똥을 강제로 먹게 하는 비인격적인 학대 행위까지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 아동에게 폭행과 욕조 내 폭행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에게 욕조 내 폭행행위를 시도한 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 아동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가 손발을 고정시킨 뒤 물이 담긴 욕조서 여러차례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A씨 부부가 직접 찍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이 영상들이 1심 법정에서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학대 도구를 사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양의 친모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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