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21일 신문,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골자로 한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언론 관련 법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현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가 청원한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 구제법은 신문사와 방송사의 대주주 소유지분을 각각 30%와 15%로 제한하고, 신문시장의 점유율도 1개 신문이 30%, 3개 신문이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기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도 있다.
또 언론의 편파 보도와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키 위해 시청자와 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