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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위기 가구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3월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지원

 

경기도가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 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 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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