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 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 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