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인천지역 산업 재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인천에서만 5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건, 폐수 및 폐기물 처리업 4건, 운송배달업 4건, 청소업 1건, 기타(공무원, 어업) 등이다.
사망원인은 추락이 26건, 끼임 및 부딪힘 8건, 깔림 5건, 차량전복 및 교통사고 3건, 감전 3건, 화재 2건, 질식 1건, 기타(과로사, 자살, 폭염이나 익사 추정)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에 대규모 건설현장이 많은데다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밀집돼 있으면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남동구 8건, 연수구와 부평구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외에 노동건강연대와 기사들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배달노동자,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제 기사로도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많을 수 있다. 죽음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