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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예비후보자등록 설연휴...정상 등록 가능"

2월 1일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공직선거법 개정...만 18세 이상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일이 설 연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상황반을 운영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선거과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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