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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 자료 유출' 경찰관 1심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에 대한 불신 초래"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및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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