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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4자 TV토론 ‘일자리·성장’] ‘주120시간 노동·공공기관 노동이사제’ 李·尹 노동 공약 집중 공세

 

3일 진행된 대선 후보 4자 TV토론 중 마지막 주제인 일자리·성장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로 질문하고 나머지 두 후보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심 후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에 재계 총수들 만나셨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잘만 지키면 처벌될 가능성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후보가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입증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당연하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거다.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제 폐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윤 후보가 주120시간 근무 등을 얘기할 때 ‘실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윤 후보의) 신념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임금, 산업재해, 노동권 이런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주 120시간을 언급을 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의미다. 제가 그 바로 직전에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기업 같으면 52시간을 주 단위로 나눈다고 해도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에게 “정확하게 알고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며 “저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얘기해본 적도 없고 주52시간제 폐지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 검증에 나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셨는데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막는 우려가 많다”며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에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야에 넘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민간 개발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상법개정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 중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직원 재교육 등을 할 때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노동이사가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해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이사제 외 노조, 협의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이사회 임원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반대하면 결국 전체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제가 대기업 이사회 임원으로 참석해보고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이사회가 결국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라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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