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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한 차례 기각 후 두 번째 만에 구속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구속영장 끝에 4일 검찰에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4일에는 그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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