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가지 22일 동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이 기간에는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됐던 선거운동뿐 아니라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신문·방송 광고도 허용되며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후보자와는 다르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인증샷은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방용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게시물을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일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도 금지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