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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출퇴근 관리 ‘인권침해’…“공공기관일수록 동의 철저하게 받아야”

도 인권센터, 도내 공공기관 지문인식기 이용한 출·퇴근 관리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의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는 생체 인식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일수록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15일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할 때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내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로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돼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연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동의 절차와 지문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지문 미등록 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직원 및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해당 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 관리로 인해 파생되는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도 한 광역지자체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76명이 낸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운영의 인권침해 사건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는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문 등 생체 인식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는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건강정보 앱 서비스 등에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따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공공기관일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사 때 체크하는 동의서와 다르게 별도의 관련 항목이 담겨있는 동의서를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 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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