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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어긋난다' 친구 재판 회피

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 받은 판사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양심에 어긋난다"며 재판을 회피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 이상인 부장판사는 지난 9월초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부평갑) 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받자 "문 의원과 대학동창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정식으로 재판회피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지난 21일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재판회피신청'이란 법관 스스로 소송관계인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제도다.
이 판사와 문 의원은 S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1년간 재수도 함께 했고 사법시험도 1년의 시차를 두고 합격한 뒤 돈독한 우정을 다져왔으며 인천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문 의원은 지난 1993년 이 판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 오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인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친구 사이에 피고인과 재판관으로 만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피하게 된 사정을 밝혔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의 경선과정에서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을 해준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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