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불러온 셀트리온이 증시 거래정지를 모면했다.
지난 1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감리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인 거래정지 대상의 위기는 벗어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증선위 감리 절차를 최종 마무리 했으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종속기업인 제약의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액 130억 원을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기재했으며,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채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1월 셀트리온에 대한 증선위 논의가 시작되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각각 12.31%, 12.39%, 12% 하락했으며 저평가된 증시 위기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3사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바 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등 해석상의 차이"라며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