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불법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 등이다.
이천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의 또다른 식육판매업체도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류의 양념육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동두천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 또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보존기준을 위반해 축산물을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