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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준공 연장 가닥’에 LH·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부당이득 소송 관심

 올해 6월 예정된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준공 일정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루원시티사업 손실금 정산에 대한 전초전 격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시·LH 등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고(LH)가 주장하는 시의 부당이득금 관련 직선화 구간을 LH가 직접 측량하도록 지시했다.

 

LH가 지난해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연간 2억 100만 원이다. 직선화사업이 준공된 시기가 20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연손해금 등 실질적인 청구액은 2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루원시티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한 땅 일부가 별개 사업인 시의 직선화 사업에 포함돼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시는 직선화 사업에 대한 정의를 LH와 구분 지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향후 벌어질 루원시티사업 손실금 정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루원시티는 그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금융비용만 5000억여 원 추가 발생했다. 전체 손실금은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시와 LH가 손실금을 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금융비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준공 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당초 올해 6월 예정된 루원시티사업은 각종 협의가 지연돼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시는 루원시티 개발협약 제3조 ‘사업비 부담 및 지분 설정 조항’과 제18조 ‘재생사업비 정산’ 조항에 따라 LH가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직선화 사업과 지하철 2호선사업의 금융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여기에는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조항은 없다.

 

LH는 제18조 ‘건설원가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기준과 LH의 분양규정 등에 의해 시와 협의해 산정하거나 제3자에게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금융비용을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루원시티사업 준공이 연장되면 손실금 정산도 그 후로 밀린다”며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선화 사업 부당이득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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