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함진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시흥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의혹 덩어리 사업'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함 예비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출발부터 계획된 천문학적인 의혹 덩어리"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함 예비후보는 "거북섬 개발사업은 총사업규모가 2조 7000억 원대로 대장동(1조 500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임에도 1개 업체만 단독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에서 이례적인 예치금 설정 등 각종 제약으로 경쟁업체를 제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 예비후보에 따르면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이후 A 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A 건설은 2018년 11월 8일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와 3자 MOU를, 2주 뒤인 11월 22일 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함 예비후보는 "이후 5개월만에 엄청난 이득이 수반되도록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거북섬내 주상복합 용지를 상업·업무시설로 변경했고 필지별로 층고를 최대 45층으로 대폭 상향시켜주는 등 용도변경·층고 완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공모 당시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 마리나 시설을 국비·도비·시비 43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마리나 시설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모 당시 수변공원으로 공원 전체 면적의 40% 이내만 개발 할 수 있었으나 문화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민간사업자가 100%까지(현재 87.76%)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기부채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공원을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해주면서 시민들이 시설 이용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즐겨야 할 수변공원이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위해 변질됐다면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반공공행위"라며 "감사원이 치밀한 감사를 통해 의혹 덩어리를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감사원을 찾아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