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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

옹진구 하공경도 해상 단속 기준초과 음주상태 확인 검거

 중부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음주 운항한 예인선 선장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9일 오후 8시 35분쯤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운항 항로가 일정하지 않은 예인선을 발견,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선장 A(68)씨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관제사와 통화 중 계속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자 음주운항을 의심하고, 인근에서 경비 중인 평택해경 경비정에 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출동한 경비정 P108호는 같은 날 오후 9시 9분쯤 인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예인선을 검문검색하며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81% 수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선장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인 0.03%를 훨씬 넘어 현행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수치다.

 

중부해경청은 A씨가 몰던 선박을 충남 서산시 대산항으로 이동 조치하고, 자세한 음주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A씨가 운항하던 22톤 예인선이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관제사와의 통화에서도 계속 횡설수설했다”며 “앞으로도 센터 관제사의 면밀한 감시와 일선 해경 경비함정의 신속한 조치로 음주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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