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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운전자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UV차량 운전자 A씨(30대)를 입건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거리에서 9일 새벽 1시 5분쯤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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