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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에서 좀도둑 몰락한 조세형, 첫 공판서 혐의인정

조세형, 공범 A씨 변호인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지난 1~2월 용인서 3300여만 원 귀금속·현금 절도

1970~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대도(大盜)'로 유명세를 탄 조세형씨(84)가 실형을 살게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6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명품가방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소 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임신 중인 상태인 A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조씨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A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1970∼1980년대 조씨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벌인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에 고위층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됐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혀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예정 돼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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