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바닥 다짐용 중장비 기계에서 내리다 노동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A씨(62)에게 검찰이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구치되어 자유가 억압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도로에서 12t 건설기계 콤비롤러를 몰며 아스콘 다짐작업을 하던 중 전방에서 아스콘 평탄화작업을 하던 60대 동료 노동자 B씨 등 3명을 깔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