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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중학생 협박해 나체사진 받아낸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사진 유포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 합의한 점 고려"

 

가상공간(Cyberspace)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 수십여 장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유명 게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협박해 나체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게임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이 있다고 호소하자 상대방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도움을 주면서 알아낸 B양의 얼굴 사진과 주소로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괴롭혔던 친구한테 너를 다시 괴롭히라고 연락하겠다"면서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10대 피해자에게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다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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