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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에 "법안 통과되면 국민 큰 고통받게 될 것"

尹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당선인 약속 박범계·추미애 시절 해악 실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거의 50이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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