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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청신호’…국회 법안심사 첫 통과

해사법원 설립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통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개정 법률이 국회의 첫 심사를 통과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내용이지만 계류 및 인기 만료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시는 평가했다.

 

앞서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과 100만 시민 서명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유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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