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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소홀'...미추홀구, 자체 감사서 부적정 처리 등 무더기 적발

공유재산 실태 점검 감사… 시정 4건·주의 3건 처분

미추홀구가 자체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 대장 등록을 최장 32년째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이영훈 구청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유재산 업무에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4건, 주의 3건 처분 등 모두 7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비부과 등이다.

 

건설과 등 7개 부서는 토지 61필지와 건물 3개소를 최소 342일에서 최대 1만1831일까지 지연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만 1000일 넘게 등록하지 않았던 토지는 3필지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 부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1억 원 이상 공작물과 기계,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에서 손해보험·공제계약 가입 누락 2건(교통행정과), 가입 명의 부적정 1건(체육생활과), 공제회비 중복 납부 2건(교통행정과·노인장애인복지과), 보험대상 시설물 명칭 오기재 5건(도시경관과) 등을 발견했다.

 

재무과와 도화2·3동에서도 모두 26건의 대부료를 최소 2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해 부과하는 등 대부료 부과와 고지 시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는 공유재산 무담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4건, 지식재산권 등록 누락 8건,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방치 23건,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미이행 4건 등을 발견해 각 부서에 시정 요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누락된 중대 사안들은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고, 수치가 잘 맞지 않는 일부 작은 문제들은 지금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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