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다음 달 31일까지 1년간의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시행 이후 미신고된 계약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계약 당사자가 신고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