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매일유업 평택공장 소속 노동자 A씨(30대)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이날 10시 33분 숨졌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은 사고 원인이 컨베이어 벨트 끼임으로 추정된다는 언론의 보도에 경찰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19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게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저희(매일유업)쪽에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바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문의 연락이 오더라"며 "사고 내용을 경찰이 현장을 추정해서 말한 것 뿐 정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와 경찰이 사고 관계자와 관련부서 임원 등을 조사하고 있고, 저희(매일유업)쪽에서도 처음 발생하는 일이고 경황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