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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군·구의회 선거구 획정...2인 14곳·3인 24곳·4인 2곳

시의회 22일 임시회서 수정 가결
시, 25일 공포·시행 예정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7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제안된 획정안에서 중구는 ▲‘가’선거구 2인→3인 ▲‘나’선거구 4인→3인, 서구는 ▲‘나’선거구 4인→3인 ▲‘다’선거구 2인→3인으로 수정했다.

 

2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4개(28명), 3인 선거구는 20개에서 24개(72명),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2개(8명)로 조정됐다.

 

인천 군·구의원 수는 2018년 118명에서 5명 증가한 123명(선거구 108명·비례 15명)이다.

 

지역별로는 ▲중구 7석(가3·나3·비례1) ▲동구 8석(가4·나3·비례1) ▲미추홀구 15석(가3·나3·다3·라4·비례2) ▲연수구 13석(가2·나2·다2·라2·마3·비례2) ▲남동구 18석(가2·나3·다3·라3·마3·바2·비례2) ▲부평구 18석(가2·나3·다3·라3·마2·바3·비례2) ▲계양구 10석(가2·나2·다2·라3·비례1) ▲서구 20석(가3·나3·다3·라3·마3·바3·비례2) ▲강화군 7석(가3·나3·비례1) ▲옹진군 7석(가2·나2·다2·비례1)이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해당 내용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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