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치자들의 헌혈배제기간이 치료종료(완치) 후 10일로 단축됐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헌혈배제기간을 기존 ‘치료종료(완치) 후 4주’에서 ‘치료종료(완치) 후 10일’로 단축하며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로 확진자 헌혈배제기간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와 혈액의 상관관계 및 안정성헌혈자와 수혈자의 안전, 해외 주요국 헌혈배제기간 등을 검토해 헌혈배제기간을 조정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전파성 질환으로 수혈을 통해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20.3.~ ’22.2.) 코로나로 인한 수혈부작용 보고 사례도 없다. 또한 현재까지 SARS-CoV(사스), MERS-CoV(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포함한 어떠한 호흡기 매개 바이러스도 수혈을 통해 전파된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본격화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헌혈자가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혈액 절대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완치 후 4주간 헌혈을 할 수 없었던 확진자 헌혈배제기간이 10일로 단축됐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