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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살인기업 삼표·요진건설 처벌하라”…경기민노총, 중대법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산재 사고 처리 과정 모든 사실 공개
반노동적 정책 멈추고 정부의 친기업적 처벌 규탄

 

"삼표그룹·요진건설 최고 경영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원청 삼표산업과 승강기 추락 사고로 2명이 숨진 요진건설이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오명을 쓰게 됐다.

 

27일 경기민노총 등 6개 시민단체와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조사와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형식적인 조사·위험성 평가가 아닌 실질적 노력을 다해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한규협 경기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삼표는 사고 당시 책임을 다할 것 처럼 말하더니 결국 내부 증거 인멸,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며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경고를 줘야 할 국가가 되려 친기업 형태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돈 몇 푼에 희생되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4월25일 기준) 중대법 적용 사고 전국 54건 발생·62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경기도 내에서만 중대법 적용 사고 10건·14명이 사망했다.

 

 

이날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표그룹·요진건설 엄정조사 및 최고경영자 기소처벌 촉구 ▲안산 산업폐기물 폭발사고 대일개발 산재 사망 건 중대법 적용 ▲진행중인 중대법 조사 내용과 산재예방대책 공개 요구 ▲특별근로감독, 기획감독 해당 사업장 노동자 대표 조사 및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예방 관점에서 모든 사실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

 

조용준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들이 하루 2명씩 매일, 1년이면 600명씩 산재사고로 사망한다"며 "고덕산단의 산재 사망에서 삼성은 언론을 통제하고, 유가족을 합의금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건설 현장 사건이 있었지만 언론 보도도 없었으며, 경찰의 사건 조사로 알게됐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사장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대법 시행 이후 1호 사례인 삼표산업은 현재 마무리 수사단계에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후 발생한 중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처벌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기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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