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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되길 기대”

대표발의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7월부터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확대 시행

 

수원특례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7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수원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전용구획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했다.

 

박명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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