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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과세쟁점위 호평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정복)이 운영하는 과세쟁점심의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세무조사시 조사반과 납세자 사이에 제기되는 과세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개최, 50% 이상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56건의 과세쟁점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28건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억울하다 여기는 쟁점에 대해 단순하게 문제제기만 하더라도 조사상담관실 직원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제해주므로, 납세자로부터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과세쟁점심의제도 이용으로 조사종결 후의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제기비율이 대폭 감소되었다.
중부청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는 조사중 쟁점심의를 의뢰하면 조사반이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납세자에 널리 알려 납세자의 과세쟁점제기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지방청조사가 아닌 일선세무서조사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과세쟁점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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