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형렬)은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 모씨 징역 1년 6개월·성남시 전 인사부처 간부 공무원 전 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씨의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 등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