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경선 결과를 놓고 인천시당이 대표경력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진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중앙당에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인천시당은 지난달 30일 서구청장 후보 경선 결과 김종인 예비후보가 김진규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선 ARS투표에서 김종인 후보가 ‘(현)대통령 소속 자치위 정책자문위원’을 대표경력으로 사용,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김진규 후보 측 주장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2항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김종인 후보의 해당 경력은 회의수당만 지급받을 뿐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ARS투표 대표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김진규 후보는 “당내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1~8항은 시당 자체 의결로 수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라며 “인천시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대후보가 당내 지침상 표기할 수 없는 경력을 사용해 경선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공정 선거원칙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지침을 명백히 위반해 진행된 불공정 경선에 대해 중앙당 재심위가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은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김종인 후보의 대표경력 표기 허용 근거 요구에 대해 당내 의결로 허용한 사안이라며 문제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