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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마스크 해제 첫날, “아직은…”

길거리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 끼고 있어, 조심스러운 움직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 첫 날인 2일, 인천 길거리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산책로와 등산로를 비롯한 야외에서 이뤄지는 결혼식, 지하철 야외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길거리를 걷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명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를 할 지언정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는 않고 있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괜히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서 실내에 들어가 곤욕을 치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쓰고 다닌다”며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엔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인하대학교 캠퍼스와 후문 길거리를 지나는 학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였다.

 

이날 인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단계가 좋음~보통인 것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탓은 아닌 셈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는 상인들을 제외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고 있었다.

 

야외인 재래시장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매대 안쪽으로는 실내라고 볼 수 있어 상인연합회 협의 결과 상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상인 A씨는 “손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우리도 위생상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게 번거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내 공간은 크게 3가지로 규정하는데 첫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둘째 지붕과 천장, 사방이 밀폐된 건축물, 셋째 사면이 막혀 있는 곳 등이다.

 

다만 테라스 등 사면 중 두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지는 곳은 실외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비말이 퍼지기 쉬운 곳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m의 물리적 거리는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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