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 모씨(48, 여)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 내 10번째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이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씨(41, 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 B씨(30대, 여)를 만나기로 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한 이 씨는 B씨와 가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한 A씨에게 가게 내부 CCTV가 있는 방에서 거래를 하도록 설득했다.
가게로 찾아온 B씨가 은행 직원 같지 않은 행색을 띄자 이 씨의 의심은 가중됐다.
B씨에게 다량의 현금을 건네는 A씨의 모습을 가게 CCTV(폐쇄회로화면)를 통해 지켜보던 이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B씨가 현금 편취 후 가게를 나서자 곧바로 경찰 신고 후 B씨를 뒤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특정해 현장에서 체포, 피해금 1500만 원 및 휴대폰을 압수한 뒤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봐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