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을 저지른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회사 나대지에 저장했다. 또 B업체는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 받은 옥내 저장소에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을 저장․사용했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업체 3곳은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위반할 경우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